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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계묘년 투쟁 과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2022-12-29 11:47:52병·의원

NMC 등 78개 병원 노사 유급수면휴가 등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을 비롯한 78개 병원 노사가 유급수면휴가제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노조와 산별교섭 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오후 2기 노조 생명홀에서 78개 병원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 90% 찬성으로 가결된 합의안은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 과도하고 부당한 시시 금지,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검진 유급휴가 보장, 유급 헌혈 휴가 보장 등이다.또한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행위자 징계 조치, 노조 상무 집행 간부 연속 2일 유급 교육시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등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했다.노사는 더불어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인력 기준 준수 및 수당 지급,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경험평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2022-10-19 18:06:38병·의원

충남대병원·경희의료원 64곳 임금협상 결렬…25일 파업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64개 병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에 돌입해 주목된다.보건의료노조는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별교섭 모습.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0일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충남대병원 등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노조 측은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병원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8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 등 총 64개 병원이다.공공병원은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개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호남권재활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과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및 중소병원은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현장교섭의 쟁점은 총액대비 7.6% 임금인상과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다.또한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과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신설 등 급여와 처우 개선이다.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교섭 중인 한림대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동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노조 측은 "국립대병원 모두 공동교섭 요구 참석을 거부해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에 맞서 헌신하고 소진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1:44:45병·의원

의료단체, 보건노조 교섭 요구에 난색 "협상 대상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단체는 보건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진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총의 2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모습.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2-06-29 05:30:00병·의원

보건노조, 임금 7.6% 인상 결렬 시 8월 총파업 투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22-06-24 12:05:17병·의원

보건노조, 임금인상안 7.6% 확정 "6월 협상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04-21 11:59:28병·의원

공공·민간병원 136곳 쟁의신청 "9월 2일 단체행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136곳이 9월 총파업을 위한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8일 오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교섭과 산별교섭, 현장교섭을 진행해 온 보건의료노조 소속 136개 의료기관이 1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전국 136개 의료기관의 쟁의조정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노조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쟁의조정신청에 참가한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24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병원, 아주대의료원 등 29개 사립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그리고 국립암센터와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및 29개 민간 중소병원 등도 동참했다. 보건노조의 8개 핵심 요구안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건립과 생명수당 제도화 ▲중진료원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과 장비, 인력 구축 ▲직종별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근절 ▲비정규직 고용 제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이들은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장관, 여야 대표 면담, 여야 대선후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의료기관을 압박했다. 보건노조 측은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내 타결되지 않으면 9월 2일 8만 조합원의 전면 총파업 투쟁과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16:33:46병·의원

보건노조, PA 근절 여론전 "대리처방·수술·조제 만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를 이용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6일 오전 조합 생명홀에서 2021년 교섭 요구와 산별총파업 투쟁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6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의료 근절 등 7개 요구안 촉구 모습.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대정부 요구안의 연장선이다. 보건노조는 이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등 7개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중 불법의료 근절은 의료현장에 만연한 PA 문제를 요구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내용이다. 보건노조는 "의사와 약사 부족으로 고유 업무를 타 직종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대리처방과 대리 동의서 작성, 대리 처치 및 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없거나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일수록 PA 인력이 수행하는 의사업무는 90% 이상"이라면서 "병동 간호사의 경우도 60% 이상이 불법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 불법의료는 방치 뿐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강요받은 간호사 등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료노동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PA 간호사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불법의료 근절 긴급 좌담회를 통해 의료현장 실태와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202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대비 5.6%(정액 기준 월 20만 1천원) 인상과 2022년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 1만 702원 요구안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1-05-06 12:24:31병·의원

보건노조 병원노동환경 정부 압박 '총력투쟁 선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가 최근 연달아 병원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병원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특히,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잠정합의한 상황에서 이번 투쟁을 통해 핵심의제를 쟁점화하고 유리한 교섭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어 환자안전 병원, 노동존중 일터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노조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병원 13.63%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미만 61.36% ▲2018년 신규간호사의 사직률 42% 등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공짜노동과 업무 과중, 심리적 부담감에 시달리며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다시 한 번 우리 각인시켰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지난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초 발의 이후 8년 만에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단계에 이르지 않아 당장 병원 현장의 변화는 없다"며 "이번 상경집회를 시작으로 환자아전 병원, 노동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예고된 상격집회는 보건노조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후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지한 뒤 마무리 집회로 진행된다. 이날 대회에서는 ▲2019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의료민영화 저지 ▲해고자 복직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의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안전,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착취와 차별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신규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확충, 모성정원제 시행, 간호등급 사양 등 보건의료분야 좋은일자리 확층을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기관에 충분한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성실교섭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와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모든 부당노동해위는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제 노동존중사회로 가기위해 방향을 틀어 노동악법을 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13 11:38:11병·의원

정규직·주52시간…올해 병원계 산별교섭 산 넘어 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병원계 노사교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노조 및 병원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하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의료노조 또한 7월초를 전후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을지대병원 파업 중인 현장 올해 병원계 노사교섭 최대 쟁점은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 보건의료노조는 4OUT을 올해 교섭 키워드로 잡고 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 등을 뿌리 뽑을 것을 내세울 예정이다. 4가지 키워드의 핵심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노조 측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병원 입장에선 결국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하고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전공의 주 80시간까지 겹쳐 의사인력 부족에 비의사 인력난까지 더하면서 인건비 폭탄을 어떻게 감당할 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제이지만 올해는 정부가 나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병원 입장에선 난감해진 셈이다. 지난해 장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을지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도 타 병원과의 임금 수준 격차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면서 "올해는 근로시간 이슈까지 겹치면서 교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도 노사교섭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노조는 이와 관련해 병원 측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병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공의료노조 서울대병원 분회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분회에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규직 임단협에 하청 근로자도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시간 관련해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논의가 없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6-26 06:00:58병·의원

보건의료노조 새 집행부 출범 "3대 혁명 실천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신임 위원장으 일터, 의료, 노동 3대 혁명 실천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7대 유지현 위원장 이임식과 8대 나순자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 나 위원장은 "현장을 바꾸는 일터혁명, 의료제도를 바꾸는 의료혁명, 조직을 바꾸는 노동혁명을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자"고 강조했다. 올해 보건의료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은만큼 "스무살 청년의 기백으로 일터혁명, 의료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8대 집행부는 '스무살의 열정과 20년의 실력으로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현장 인력문제 해결, 좋은 일자리 정책의 완성 ▲대정부 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실력 ▲산별교섭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성숙함 ▲현장의 감수성에 기초한 소통의 리더십과 신뢰 ▲정책 교육 역량 강화와 10만 조합원 시대를 이끌어낼 힘 ▲보건의료 대개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연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취임식에 앞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8대 집행부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를 선출했다. 8기 집행부 부위원장으로는 정해선․박민숙 7기 부위원장, 이봉녕(전북대병원지부) 전 지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계감사는 장원석(원자력의학원지부) 김행연(조선대병원지부) 양은아(메트로병원지부) 박경배(근복의료대전병원지부) 노귀영(고신대복음병원지부)지부장을 선출했다. 한편, 나순자 위원장과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은 조합원 직접투표에서 총 3만419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만2414명(94.8%)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2018-01-12 15:28:59병·의원

"14일 임시공휴일 출근 간호사, 임금가산 해야 할까?"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촉발된 내수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의료계는 이날 진료분이 휴일가산을 적용받는지, 이날 출근하는 직원에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중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이라며 "오는 14일 진료 청구분에 대해선 휴일가산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날 출근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이 이날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와 피고용인 간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휴일 임금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병원장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직원을 고용할 당시 '임시공휴일은 휴무'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 임금가산도 받을 수 없는 것.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키로 한 경우는 14일에 쉴 수 있고, 출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는다"며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피고용인은 출근의 의무가 있고 이날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임금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별교섭 등 단체협약을 하는 대형병원의 경우는 구체적 협약안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기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요양기관은 임시공휴일에 휴일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단체협약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들은 임시공휴일에 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병의원이다"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관공서를 비롯해 대학병원 등 노동조합이 있는 대형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바로 (휴무 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등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은 그런 혜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병의원 중에서도 정부 방침이나 시책에 호응해 하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 주변과 차별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2015-08-06 05:40:33병·의원

경북대병원 파업 장기화…경영정상화 대책이 발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임금 협상과 경영정상화 대책 등을 놓고 노사간 극한 갈등으로 파업 22일째를 맞는 경북대병원이 방만 경영 개선책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까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면서 경북대병원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병원 조병채 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과 관련한 병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파업이 22일째에 접어들면서 진료와 수술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노사 협상장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선결과제인 방만 경영 개선에 대해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 개선책을 올려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의 중심에 정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법에 명시된 노사간 산별교섭에 제 3자인 교육부가 경영정상화 대책을 끼워 넣으면서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교육부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볼모로 병원장을 협박하면서 자율적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중심에는 경영정상화 대책이 있다. 지금까지 17차에 달하는 노사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타협을 이루지 못한 이유다. 최근 청와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도 이와 발맞춰 국립대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 등의 협상 사안보다는 정부의 경영 정상화 대책을 이행해야 하는 병원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다툼이 파업의 본질인 셈이다. 실제로 경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파업의 주요 원이이었던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합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부분의 임금 인상과 간호사 일부 채용 등에 대해서 병원과 노조가 합의에 접근해 가고 있는 상태. 하지만 경영 정상화 대책의 하나인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완전히 대치된 상태다. 병원에서는 국책 사업 수주와 재정과 인력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그로 인해 돌아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병채 원장은 "방만 경영 개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임금 동결은 물론, 신규 인력 증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최소한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자며 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노사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며 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와 지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18일 시내 5개 병원과 소방안전본부가 함께 하는 경북대병원 파업 사태 진료대책회의를 준비중이다. 경북대병원에서 중환자실 운영이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나머지 5개 병원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진료 정보 공유를 보다 돈독히 하고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8 11:55:54병·의원

언제까지 의료인력이 병원에서 맞고 살아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간호사 중 절반이 넘는 55.7%가 환자에게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폭행 경험은 12.4%, 성희롱 경험은 10.7%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문득 지난해 보건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이 오버랩됐다. 지난해 8월 보건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54.4%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 경험 비율은 11.7%, 성희롱 경험 비율 10.1%였다. 올해 발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2012년 자료도 찾아봤다. 2012년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49.4%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환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10.8%였다. 간호사가 환자로부터의 성희롱 유경험 비율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환자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건노조가 매년 2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늘 그대로인 셈이다. 의사들 역시 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의사 4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의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95%는 폭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겪었다고까지 답했다. 의료기관에서의 폭언·폭행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들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노조는 ▲병원사업장에 맞는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및 피해자를 위한 정신적 치유프로그램 마련 ▲폭언·폭행 예방프로그램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직장의무실 설치 ▲폭언·폭행 금지 마련 ▲성희롱·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지침 마련 등을 산별중앙교섭 요구 사항으로 채택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국회 발의까지는 올라갔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보건노조는 산별교섭 요구사항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지만 의료기관 자체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줄이기는 역부족일 듯 싶다. 어느 쪽도 쉬워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병원 노동자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개선될 리가 만무하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보고노조는 올해와, 지난해와 비슷한 설문조사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몇 명의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폭행을 당할 것이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의사와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당하는 폭언과 폭행의 여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서 폭행과 폭언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환자를 보호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병원노동자들과 의료인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복지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노동자들이 매년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도,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칼을 맞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정부의 의지에 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진정한 주무부처라면 그리고 환자를 걱정하고 의료자원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화 마련에 적극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4-10-24 05:26:28오피니언

병원 여성 근로자 열명 중 두명 '유·사산 경험'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신 여성 근로자 열명 중 두명 가까이 유·사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간호부의 임신순번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노조)는 2014년도 산별중앙교섭 및 지부 현장교섭 준비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두 달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전국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 8263명의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직장생활 만족도 ▲노동환경(노동조건, 노동과정, 모성보호, 건강) ▲노동조합 활동 평가 및 현안 ▲산별교섭 요구안 ▲ 국회 입법 과제 등을 조사했다. '임산부 및 모성보호 실태' 조사 결과, 임신 여성 근로자의 일일 평균근로시간은 9.8시간, 법으로 금지된 야간근로 유경험자 비율은 21.9%로 나타났으며, 유·사산 경험도 18.7%로 파악됐다. 특히 간호부의 경우 가임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를 실시하는 비율도 17.4%로 집계됐으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20%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임신순번제는 주로 부서장의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노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임신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이 그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계획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성보호 측면에서 육아휴직 사용비율 또한 매우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했으며 공공병원 17.6%, 민간병원 12.6%로 민간병원에 비해 공공병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높았다. 출산후 조기복귀 유경험 비율도 12.3%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신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이유는 인력부족 때문"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야간근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육아휴직과 생리휴가 사용율이 낮은 것은 최소한의 모성보호조차도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역시 실효성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노동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게 되므로 눈치가 보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의료 사업장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인수인계시간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근무형태와 인력충원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여성가족부 면담 ▲모성보호 사각지대인 보건의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4-10-10 11:47:1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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